무한질주 2013.08.14 15:49

현재 노동부에 감시적 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사람이 입사하는데 근로자 본인에게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서명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 제외 승인의 경우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인원으로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근로자 변경에 따라 재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 근로자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2013.08.14 2959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3989
» 근로계약 동의서 관련 1 2013.08.14 828
임금·퇴직금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2013.08.14 971
근로계약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3.08.14 441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5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92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164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5
임금·퇴직금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1977
휴일·휴가 휴가관련 1 2013.08.16 720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4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2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2013.08.16 1500
기타 촉탁관련 1 2013.08.16 786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2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16
근로계약 임금계산문의 1 2013.08.16 74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2013.08.17 2566
Board Pagination Prev 1 ...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