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3.08.15 02:40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방문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업종이 '학습지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도서출판업계'로 등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1. 회사의 업종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제가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의 업종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작년 10월 22일부터 위탁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3개월 이후에는 정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이 적용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더이상 4대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확인 과정에서 세무서 측 실수로 제 이름이 누락되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산을 하고) 위탁계약서를 유지하는 셈이 된 거지요.

하지만 제가 입사할 때는 4대보험의 조건을 보고 들어왔기에

사장님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1년을 근무하면 그것에 대한 퇴직금은 챙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 이럴 경우, 제가 2013년 10월 2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란 것은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물론 법적으로 근로자였을 때요.)

1년에서 단 하루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건가요?

 

3. 위탁계약서에 보면 '을'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만료할 경우 계약종료 두 달 전에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만두기 한달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갑이 법적으로 저를 문제삼을 수 있는 건가요?

 

4. 사장이 워낙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성격이어 교사들에게 막말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교사의 외모와 관련하여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5. 계약서에 보면 '을'의 일방적 계약 파기일 경우 적립금 전액과 정착지원금 전액을 상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한 4번의 경우에도 적립금과 정착지원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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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태 혹은 업종이 귀하의 근로자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업종 혹은 업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나 세무성에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측의 실수로 인한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제공하는 실제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제약을 받으며 이루어 지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급하게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위탁계약서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종속성이 뚜렷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확실하다면 계약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언제던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약금이나, 의무 근로기간을 정해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막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약정의 근로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구속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하며,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 귀하와 사용자의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등의 약정이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의 폭언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던지 민법에 근거하던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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