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입사 2015.07.01 퇴사
의 경우 위 직원이 부여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회계년도 방식으로 14년1월에 6개연차지급 15년 1월에 15개 연차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7월1일에 퇴사의 경우 연차수당계산시 입사년도방식으로 계산하여 14.07.01~15.07.01 연차 15개지급분에서 해당기간
사용분 제외
하고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연차사용촉진은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면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마지막년도 연차분에만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우선 연차수당은 휴가청구에대한 소멸은 1년이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고계셨다 하는데 미사용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나오는대로 아래의 조치를 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1. 소멸시효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휴가일수 통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할것
2. 위의 1의 조치후 10일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에대한 서면통보를 하지않은경우는 휴가소멸 2개월 전 까지 미사용 일수에대한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위의 조치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에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게됩니다.
연차수당계산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산일의 통일을 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는이상 획일적 기산일을 정하는것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에 대한 공제는 별론으로 하고
입사일을 기산일로 잡으면 2년에대한 연차휴가수당은 30일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구요
회계년도 방식으로하면
13.7.1~ 13.12.31 (6일발생)
14.1.1 ~ 14.12.31 (15일 발생)
15.1.1 ~ 15.6.30 (6일 발생)
총 27일 발생하게 되고
위 두방식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