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3일근무 1일휴무이며
1일 8시간근무로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는게 아니라
3일 근무 다음날이 쉬는날이 됩니다.
이런경우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150%를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글구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150%를 적용을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콜센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3일근무 1일휴무이며
1일 8시간근무로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는게 아니라
3일 근무 다음날이 쉬는날이 됩니다.
이런경우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150%를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글구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150%를 적용을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3일근로후 익일 휴일로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 하는 경우로 약정한경우
원래 휴일이 근로일이되기 때문에 150%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대판 99다 7367, 2007다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