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08.15 19:49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3일근무 1일휴무이며
1일 8시간근무로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는게 아니라
3일 근무 다음날이 쉬는날이 됩니다.
이런경우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150%를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글구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150%를 적용을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옵알 2013.08.16 12:31작성

    업무의 특성상 3일근로후 익일 휴일로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 하는 경우로 약정한경우

    원래 휴일이 근로일이되기 때문에 150%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대판 99다 7367, 2007다590)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2013.08.14 2959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3989
근로계약 동의서 관련 1 2013.08.14 828
임금·퇴직금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2013.08.14 971
근로계약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3.08.14 441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5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92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164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5
» 임금·퇴직금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1974
휴일·휴가 휴가관련 1 2013.08.16 720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4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2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2013.08.16 1500
기타 촉탁관련 1 2013.08.16 786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2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16
근로계약 임금계산문의 1 2013.08.16 74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2013.08.17 2566
Board Pagination Prev 1 ...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