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업 보안요원으로 근무형태는 주야비이며 근무자중 주간근무자가 년차휴가를 사용시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자의 근무를 대체하기 위해 주간 야간근무 24시간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대체근무자는 별도로 대체휴가를 주지않고 있습니다.전체인원중 주간조가 휴가시행시 야간조는 24시간 대체근무를 실시하고 있기에 근무자들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이러한 근무형태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고 볼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법 위반 사항은 없으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이를 대체하는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바, 연장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행해지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체 근로자는 연장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