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8.19 17:35

2013년 7월 29일부터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연차휴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기존 근로자 및 신입 근로자)

2)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를 1년 계약시에도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나요?

3)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3년 7월 29일부터 5인 이상 적용시)

 5인이상 20인 미만 시설은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하여 주 4시간까지 1.25배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 4시간을 따지기는 번거로워서 월 초과 분(월30시간정도)에 대해 16시간(4시간* 4주)은  1.25를, 나머지 14시간은 1.5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4) 1.25배 적용 기준일이 2011년 7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이 5인 이상된 시점(2013년 7월 29일)부터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이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제)가 적용됩니다.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월 6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적용합니다.

    4>주최초 4시간에 대해 1.25배의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합산도 가능하나, 시간을 분리해서 각각 산정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397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5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2013.08.19 90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90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3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법 1 2013.08.19 20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08.19 1434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8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84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2013.08.19 1553
»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외 1 2013.08.19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2
임금·퇴직금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86
기타 이중취업 관련 문의 1 2013.08.19 300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 2013.08.19 876
산업재해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2013.08.20 2585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2013.08.20 194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2013.08.20 2643
임금·퇴직금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2013.08.20 15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2013.08.20 1878
Board Pagination Prev 1 ...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