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구름 2013.08.19 19:56

자격증 때문에 이중취업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라 .......

주말에 시간이 비어 주말에 알바 형식으로 투잡을 뛸려고 하는데 ......

혹시 사고날줄 모르니 주말에 일하는회사에서 산재보험만 등록 해 놓는다고 합니다....

 

상시근무자라도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외 시간활용하는거라 상관없다 생각되는데 .........

산재보험에 두회사다 가입되어 있어 이중취업이 되는건가요?

아님 이중취업 적용이 안되는건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상시근로하는 회사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가입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복수사업장 가입이력이 이중취업이 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신분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397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5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2013.08.19 90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90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3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법 1 2013.08.19 20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08.19 1434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8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84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2013.08.19 155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외 1 2013.08.19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2
임금·퇴직금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86
» 기타 이중취업 관련 문의 1 2013.08.19 300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 2013.08.19 876
산업재해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2013.08.20 2585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2013.08.20 194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2013.08.20 2643
임금·퇴직금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2013.08.20 15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2013.08.20 1878
Board Pagination Prev 1 ...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