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3.08.28 16: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로서 토요일은 4시간 유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에 2013/8/31부로 퇴사자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8/31은 토요일이고 9/1이 일요일(주휴수당)입니다.

참고로 급여산정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기준입니다.

당연히 8/1~8/31까지의 급여계산이 되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고 계약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20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64
해고·징계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2013.08.26 850
임금·퇴직금 일년계약 1 2013.08.26 1010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2013.08.26 1116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7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4
임금·퇴직금 일급산정 문의 1 2013.08.27 103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6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2013.08.27 833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08.28 883
산업재해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2013.08.28 2871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3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95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3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