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8.28 19:4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토요근무때도 격주가 아닌 매주 일하게 하고,, 퇴근 시간도 간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늘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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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12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제공했거나 ②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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