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까삐까 2013.12.12 21:18

안녕하세요,

제 2금융권에 재직중인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3.1월경 입사를 하고 3개월 인턴 후 1년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이왕 그만둘거 퇴직금을 받으려고 규정을 찾아보니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의 글은 내부 규정 중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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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퇴직금)

①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일반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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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1 인턴계약서를 한번 쓰고 2013.4 업무보조원으로 1년 계약서를 한번 더 써서 총 2번의 계약서를 썼는데요,

근무한 날은 2014.1이 되면 1년이 되지만... 계속근로연수라는 단어가 거슬리네요.

 저 같은 경우 2014.1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두번째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2014.4이 되어야지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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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3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무시간이 1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이 아니었다면,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업무보조원으로서 근무한 경우에 그 고용형태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업무보조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도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14.1.에 계속근로년수 1년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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