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우리 2013.12.13 10:27

저희는 사회복지쪽에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입니다

직원이 입사한지 만 일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기분나쁘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저희 권리를 찾으려고 한말인데 나중에는 다른기관도 안주는데 다른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만 던지고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저희맘을 무겁게 만드시네요

저희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식대및 교통비, 초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있는데

기본급은 해당 월 총 70만원

주휴수당는 해당월 10만원

연차수당은 해당 월 5만원

식대및 교통비 해당월 5만원

복리후생비 해당 월 총1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공단할증 20%의 경우 해당시간 x4,860원x20%가산

                     공단할증30%의 경우-해당시간x4,860원x50%가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수규정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보수지금일은 근무시작일 기준 익월 15일로 한다

근로일 및 휴일(해당사항없음)

근로인: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한다

이런식으로 되있습니다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는 주말에 나와도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희회사 대표가 없으면 저희는 점심식사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초기에 점심을 먹고 지출결의서를 올렸더니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어이가없어서 할말을 잃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및 교통비 5만원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업무차 외근이 잦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업무용 차량없고 직원들 개인의 차로 500키로 타면 10만원만 주고 끝입니다 , 제 차를 몰면서 감가상각도 없고 제가 출퇴근 하는 키로수보다 회사 업무용으로 제차를 더 씁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로는 식대 교통비 제차를 업무용으로 쓰는것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근로계약서 좀 자세히 봐주세요..이계약이 가능한 계약인지요

제친구 회사는 만근수당있는데  그건 대표가 일반 기타복리후생으로 주는건가요?

연차는 몇일을 쓸수있는건가요?

만일년1개월직원 만 10개월직원 이 두명은 연차를 쓸수있는 날짜가 얼마나 되나여?

지금은 두직원다 월급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른상황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3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숙직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숙직 시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0시부터 6시까지는 숙직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 3주차는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생기지 않아 주당 240,000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2, 4주차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276,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중의 근무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61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8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4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2 486
휴일·휴가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2.13 54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2013.12.13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