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3.12.16 11:02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금체계(구성 : 기본급, OT수당, 직책/직무 수당,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에세 포괄임금제로 변경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중 조선소 현장직이 50명 정도 있으며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하는 경우는 실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OT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직인 경우(직원의 90%)는 월 25시간으로 계산하여 OT를 동일지급하며 휴일/야간 근무를 하는 특별한 경우만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무직은 통상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지급을 안함)

이런 직원의 구성체계에서 포괄임금제로 연봉 구성을 변경할 경우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OT를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을 하여 임금액에 포괄시키고, 상여금(월 200%) 또한 임금액에 넣는 것입니다. 추가로 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별도로 책정 및 지급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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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예상되는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93조는 벌칙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임금지급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 혹은 사규에 규정된 임금지급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안됩니다. 취업규칙에서는 기본급에 근기법 제 56조에 근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상태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취업규칙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어, 취업규칙에 따른 정산 후 차액이 체불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지급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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