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나 2013.12.18 16:24

저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5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노동절 및 법정 공휴일

3)설날, 추석

4)하기 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대체휴일에 영향을 받을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적용된다면 법정공휴일 및 설, 추석에 일요일이 겹치면 담주 평일에 이어서 쉬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와 겹치는 공휴일, 어린이날과 겹치는 토·공휴일을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 휴일 9월 7(일), 8(월), 9(화) 대해 7일(일)이 일요일로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9월 10(수)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27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35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7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84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2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18
»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8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20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2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4234 42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