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실수로 차량전복 사고가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징계를 열어 해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단협에 징계절차입니다
제 18 조 (징계의 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코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절차에 의하여 징계위원에서 징계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 운영은 사용자측이 한다.
4. 조합원 징계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 외4명(사측2명,노측2명)으로한다. (단 징계위원장은 사측에서 선출한다.)
여기서 징계위원장도 투표권이 있는지요?
사측과노측이 각2명씩 동수인데 징계위원장도 투표하여 3대2가나와서 징계(해고)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