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공주 2015.12.24 09:17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대출금의 상계는 가능한걸루 아는데..
퇴직연금청구권과 대출금의 상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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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01.0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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