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추이 2015.12.24 13:31

2014/06/01 ~2015/06/05 까지 근무하신분이 퇴사하셨는데... 지금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고... 월급은 290만원 받으셧어요

월 근무시간은 266시간...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무시간은 늘 똑같고... 급여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근무를 더 하든 덜 하든 똑같아요.

회사측에서 말하길... 기본급이 1,677,360원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온건지 알수 없고

연차비 계산을 기본급/266 x 8시간 x15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266시간 안에는 휴일근무 연장근무 다 포함한 시간이고... 기본급은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다 빠진 금액인데...

이게 제대로 된 계산법인가요?

또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지급되는 휴일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는건가요?

입사시 회사측에서 말하길 출근 8:30~퇴근 18:30 이라고 말했고... 토요일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은 격주로 나와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290만원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회사측에서 말한게 맞는건가요?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 알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많아도 그냥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변동없는 290만원 월급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현금으로 보상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총 근로시수가 266시간이고 이에 대한 급여액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90만원이라면 해당 290만원을 266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1시간 통상시급은 10,902원입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87,218원이 됩니다. 잔여연차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미리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역시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427
임금·퇴직금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12.23 222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 1 2015.12.23 953
해고·징계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2015.12.23 44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2015.12.24 1193
임금·퇴직금 상계 2 2015.12.24 14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2015.12.24 2031
임금·퇴직금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2015.12.24 599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2015.12.24 659
기타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2015.12.24 689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2015.12.24 561
휴일·휴가 퇴직 연차산정 1 2015.12.24 226
비정규직 상여금 1 2015.12.24 122
비정규직 불법파견 1 2015.12.24 145
기타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24 568
기타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2015.12.24 1636
기타 주재원 귀국 비행기표 1 2015.12.25 658
비정규직 경비원 급여계산 1 2015.12.26 898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1 2015.12.26 2049
Board Pagination Prev 1 ...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