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2016.12.07 10:39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14. 4. 1

퇴사일 : 16.12.1

14.4.1~15.4.1  15개발생

15.4.1~16.4.1  15개발생

16.4.1~16.12.1  월로 계산하여 8개발생

질문입니다

1.마지막 퇴사일전까지 1년미만 근무인데요 8개로 계산해서 나가는지요???

   아니면 1년미만이라서 발생이 되지 않는가요??

2.근로기준법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퇴사전 1년미만 (16.4.1~16.12.1-8개월)으로 8개 해당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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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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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4년 4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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