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만 2016.12.27 16:38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해당 직장은 겸업(투잡)을 금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중 위탁사업자(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관련 부분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신고 후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이외에 정규직으로 속해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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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를 통해 육아휴직등을 부여받고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 프리랜서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게 되면 새로 취업한 경우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등으로 인한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수급등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공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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