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9 2016.12.31 12:22
공공근로 계약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9.1~ 12.21 3.5개월 근무하였고
2017.1.9~ 6.9 5개월 계약입니다. 출산예정일은 5월 8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여야지 출산급여를 받을 수있다고 했는데 4월 21일까지 근무했을시 2016년도 고용가입일을 더하면 215일정도 되는데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4월 24일 출산휴가를 쓰면 6월9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후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가 90일일텐데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출산휴가 기간중 사업주가 유급의무가 있는 60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30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사업장과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출산예정일이 5월 8일이라면 산후 45일이 되도록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근로계약만료로 6월 9일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4월 24일 이전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4월 24일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의 갱신제안 없이 근로계약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2016.12.29 400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8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 유무? 1 2016.12.29 1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식대, 차량유지비,교통지원비 항목 반영 여부 1 2016.12.29 292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2016.12.29 400
휴일·휴가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9 1781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643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5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6.12.29 46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86
해고·징계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2016.12.30 9707
기타 복행 1 2016.12.30 169
기타 실업급여 1 2016.12.30 299
해고·징계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2016.12.30 557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23
»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3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3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58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1 2017.01.01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4741 4742 47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