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5.01 08:54
저희회사는 공휴일도 연차로빼는회사래요
단 근로계약시 말도 없었고 암묵적으로하는듯요.
2017년 4월1일자로 입사자는 연차가 없잖아요
한달만근하면 한개씩 월차개념으로생긴다 정도로 아는데
5월에 3 5 일이렇게 쉬는데그러면 4월껀 3일에쉬고 5월 아직 만근 안했는데 5일에 쓴다고하고
이렇게 하는건지.. 원래는1년 만근에15개로 후에주는데 여기는 그렇게쓸수가없자나요.
어떻게하나요. 까딱하면연차한개도 못쓰고 끝나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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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고 이를 연차에서 속된 말로 까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아무런 정함도 없다가 공휴일에 쉬게 하고 추후 이를 연차에서 공제하면 이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이지요. 이 경우라면 추후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에서 공휴일 쉰 것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을 들어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실시한 유급휴일의 대체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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