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하마 2017.08.09 17:06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부부가 사용자와 어떤 근로조건으로 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구두상으로 어떻게 약속했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귀하가 인정할수 있는 근로시간과, 250만원의 급여가 부부 2명이 함께 지급받는 급여액인지? 여부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8.08 253
해고·징계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최선으로 ... 1 2017.08.08 247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급여 문제. 1 2017.08.09 325
해고·징계 5인 미만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2 2017.08.09 914
비정규직 회사차량 사고 및 임금 도와주세요 1 2017.08.09 533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8.09 375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과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문의요- 1 2017.08.09 734
근로시간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하여... 1 2017.08.09 446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1 2017.08.09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비 포함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8.09 913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처리 1 2017.08.09 301
» 최저임금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2017.08.09 175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8.09 144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2017.08.09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7.08.09 3586
해고·징계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2017.08.09 349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8.10 158
최저임금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2017.08.10 50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08.10 307
기타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2017.08.10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