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2017.08.10 10:35

제조업사무직 회계/총무/인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직원이 총 4명입니다.

* 생산팀직원의 위생복(식품제조업이라 위생복착용)을 매일 세탁기에 넣어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에 말립니다.

근데 이일을 원래 청소하시는 분이 하셨는데 청소하는사람을 없애고

생산팀에서 한명씩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세탁하는 일을 시키고, 이마저 생산팀 한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생산팀에 충원없이 사무실 직원보고 세탁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실 여직원 4명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은 불법이아닌가요?  

어쩔수없이 생산팀 여직원들도 하루씩했었고,생산팀인원이 여유인원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사전에 이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시를 바로 4명이서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라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회계/총무/인사 업무를 담당하기로 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의 세탁물 세탁을 지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아니며 주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개별 근로자별로 대응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해당 근로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8.08 253
해고·징계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최선으로 ... 1 2017.08.08 247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급여 문제. 1 2017.08.09 325
해고·징계 5인 미만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2 2017.08.09 909
비정규직 회사차량 사고 및 임금 도와주세요 1 2017.08.09 533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8.09 37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과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문의요- 1 2017.08.09 734
근로시간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하여... 1 2017.08.09 446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1 2017.08.09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비 포함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8.09 906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처리 1 2017.08.09 297
최저임금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2017.08.09 175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8.09 144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2017.08.09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7.08.09 3586
해고·징계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2017.08.09 347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8.10 158
최저임금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2017.08.10 50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08.10 307
» 기타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2017.08.10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