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루 2017.08.10 13:18

안녕하세요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월20일부터 다녀서 8월말까지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봉외로 상여금 년200%(기준 : 기본급) 이렇게 되있는데요.

작년에는 추석, 설날 이렇게 명절에만 줬었습니다. 


8월에 퇴사하면 6개월을 채우는 의미로, 100%를 받을 수 있는것 인가요?

처음 입사 시에는 6개월마다 준다고 하였는데, 은근히 명절때 주더군요. 


회사가 작아서 규정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명시된 상여금 지급일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사업장의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하는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인 경우 1 2017.08.10 260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8.10 251
해고·징계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2017.08.10 652
기타 기준인건비 관련 1 2017.08.10 371
여성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2017.08.10 169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자 동의여부 1 2017.08.10 4388
휴일·휴가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2017.08.10 2488
임금·퇴직금 중간에 그만둘때의 임금 1 2017.08.10 536
»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준 1 2017.08.10 366
기타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1 2017.08.10 221
임금·퇴직금 포광임금제 시간급 산출관련 1 2017.08.10 184
임금·퇴직금 주말 출장 시 출장비 외 특근수당 지급의 건 1 2017.08.10 4556
기타 기타 문의 1 2017.08.10 85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2017.08.10 971
임금·퇴직금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8.10 726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89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90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80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41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