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zzhyun 2017.08.12 16:31

당사는 연차계산을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2010년 6월 1일 입사자가

2017년 8월31일 퇴사 합니다..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7년엔 사용 연차는 2개입니다.

매년 12월 급여에 에 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이 됩니다.)

2015년  연차까지 정산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했을 때 발생 되는 연차는 18개 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 사용한 연차 2개 빼고 계산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16개의 연차를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6.1.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0년차- 2010.6.1.~2010.12.31.-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8.7(214/365×15) 발생(2011.1.1.발생)

    1년차- 2011.1.1.~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2년차- 2012.1.1.~2012.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3년차- 2013.1.1.~2013.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4년차- 2014.1.1.~2014.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5년차- 2015.1.1.~2015.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 발생)

    6년차-2016.1.1.~2016.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1. 발생)

    7년차- 2017.1.1.~2017.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매년 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직전 연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인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라면 7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 17일중 2일을 사용했으니 1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년차- 2010.6.1.~2011.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6.1.발생)

    2년차- 2011.6.1.~2012.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3년차- 2012.6.1.~2013.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4년차- 2013.6.1.~2014.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5년차- 2014.6.1.~2015.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6년차- 2015.6.1.~2016.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 발생)

    7년차- 2016.6.1.~2017.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

     

    이 경우 7년차 연차휴가 18일중 이미 사용한 2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9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40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398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44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4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302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400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17.08.11 261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7.08.11 18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시에 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1 2017.08.11 254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7.08.11 7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ㅜ 1 2017.08.12 199
임금·퇴직금 6일근무 3일휴일인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1 2017.08.12 424
최저임금 기본적인 임금에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17.08.12 14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이 없습니다. 1 2017.08.12 180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재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8.12 3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직원만 시행가능한지 1 2017.08.12 573
휴일·휴가 휴게시간 부여 1 2017.08.12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