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unzzang 2017.09.21 09:5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합니다.

제가 9월 30일자로 회사를 퇴사하려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9개월 재직중 3개월 급여가 지연되서 입금이 되고 현재 8월달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급여적인 부분에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종은 디자인 회사이며, 근료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저의 급여지급날은 매월 말일입니다.

1월분-1월31일 지급

2월분-2월28일 지급해야하나, 3월 2일 지급

3월분-3월31일 지급

4월분-4월30일 지급해야하나, 5월2일 일부지급, 5월4일 일부지급, 5월10일 나머지 일부지급

5월분-5월31일 지급

6월분-6월30일 지급해야하나, 7월3일 지급

7월분-7월31일 지급해야하나, 8월10일지급 ,8월 24일 나머지 지급

8월분-8월31일 지급해야하나, 9월 24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이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야하며 통상 4개보험이 180일이상 가입이되어야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외 자발적인 퇴사에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연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에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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