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이 2017.09.22 14:26

안녕하세요 당사에 단시간근로자가 많이 입사하게 되어 연차일수랑, 연차수당 점검을 하려합니다.

2번 계산식으로 하면 전사관리가 쉬울꺼같은데.

1번과 2번 수당 금액이 다르네요(1번은 연차가 소수점으로 남아서 하루 올림이 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40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 동일하게 연차계산 포르그램을 쓰고 싶습니다.

2번식으로 계산하여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시)

주30시간근무( 6시간씩 5일 근무)
통상임금 월200만원  1년근무

 

1.번 단시간을 상시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계산

   연차계산

    15x(30/40)=11.2   12개의 연차발생(주 5일 8시간근무 기준)

 

   미사용연차수당지급(사용연차0.12개경우)

    2,500,000/(30*1.2*4.345)*8(1일 주40시간근무소정근로시간)*12(미사용연차)=1,528,662

                                             2,500,000/157(주30시간 월환산)*8*12=1,528,662

 

 

2.번 단시간근로자도  15일연차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15일 지급하는 경우 

연차계산 15일  :

   15개의 연차발생 (주5일 6시간 근무기준)

 

  미사용연차수당지급(15개,사용연차0)

 : 2,500,000/157(주30시간*1.2*4.345)*6(주30시간근무 소정근로시간)*15=1,433,12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5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21 197
기타 년차관련 2017.09.21 1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2017.09.21 290
임금·퇴직금 연휴 지나고 퇴사할경우 급여문의 2017.09.21 702
산업재해 기간제교사의 산재요양기간 VS 임용권자의 재량 2017.09.21 1690
임금·퇴직금 10일정도 남겨두고 자회사로 이직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2017.09.21 560
임금·퇴직금 3인미만 업장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7.09.21 663
산업재해 사고후요양중출근명령 2017.09.22 296
기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2017.09.22 1522
» 임금·퇴직금 단시간 적용 연차계산식 문의 2017.09.22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2017.09.22 52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2017.09.22 214
휴일·휴가 프리랜서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2017.09.22 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22 185
해고·징계 프리랜서의 제출 지연에 대한 부과액 2017.09.22 274
임금·퇴직금 삭제불가 2017.09.23 1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임금체불금액 퇴직금 수급여부와 지급기한에대해 문의... 2017.09.23 529
근로계약 최초 1년만 1년 근로계약 후 정직원 전환 2017.09.24 311
해고·징계 B렴간염 (활동성)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2017.09.24 96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