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7.09.22 15:10

1. 저희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 1명의 멘토를 정해서  월 10만원의 지원금이 멘토에게 지급되는데요

이 지원금으로 신입사원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게 됩니다.

이경우 지급되는 멘토지원금도 하나의 수당으로 보고 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금에는 포함하지않지만  보수총액에는 포함되는건가요?
(임금포함이면 퇴직연금계산시 합산하고 보수총액에 포함이면 연말정산할때 소득에는 포함하는거죠?)


2. 정기적인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이 되는데
정기적이라는게 몇 년 이상 지속된다면 정기적으로 볼수있는건가요?


3. ⓐ,ⓑ 두 가지로 인센티브지급시  퇴직금(DC형부담금계산시)에 포함여부
   
ⓐ  10개 기관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내려주면 (예산이없으면 주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금액을 팀평가나 개인평가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차등지급을 하는 경우
   
ⓑ 12월말에 회사에 이익이있다면(예산또는 이익이 없으면 지급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팀별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4. 포괄연봉제로  구성이 기본급,식비,초과근무수당,명절휴가비로  매월 같은금액 지급시
    모두 통상입금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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