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a4104 2017.09.25 18:09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산정 관련해서 기존 게시글을 많이 읽어보아도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17년 6월 5일 입사, 208년 1월 1일 연차일수 공지해야 할 일수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공지 시. 갯수는 15개 * 201일/365일 = 8.63개가 나오는데 이런경우 올림하여 9개 맞나요? (반올림? 올림? 등은 회사내부규정으로 그냥 정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죠?)

입사년월 기준으로 하면, 만근한 7~12월 갯수 6개 맞는지, 아니면 위 처럼 9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빠른상담에 물어봤을 때 어떤글은 근속월수 비례로 답변해주고

다른글에서는 그냥 단순히 만근한 월 갯수로 알려줘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세서없는 월급,,퇴직금 2017.09.24 813
기타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 2017.09.25 342
임금·퇴직금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2017.09.25 609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2017.09.25 414
임금·퇴직금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7.09.25 140
근로계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09.25 675
»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5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38
근로계약 특근수당. 2017.09.25 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26 162
기타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7.09.26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09.26 186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2017.09.26 1498
기타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2017.09.26 26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2017.09.26 1794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서 1 2017.09.26 1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48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