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준사수도없고 저보다 먼저일을시작했던동기도 본인도 인수인계를받지못해 잘모른다는이유로 동기가 본인이 할수있는일만 알려주고 다른 일은못알려주겠다고하여 동기와함께 회사측과얘기를하던중 어떻게하고싶냐는 물음에 회사측에서 결정하라고 답했고 회사측에서는 더이상 데리고있을이유가없으니 동기와 저 둘다 그만두는걸로 알겠다고하여 합의하에퇴사를했습니다.인수인계까지 도와줄수있냐는말에 도와준다고하였으나 후에 회사와 문제가생겨 인수인계까지못도와드린다고 연락을 했으나 무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할테니 내용증명서를보낸다고했습니다.
이경우 무단퇴사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따로안적혀있으나, 계약석에 적히지않은부분은 근로기준법에따른다라고 써있는데 그럼1년을계약기간으로잡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