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올려름 2017.09.27 16:19

단체협약 제 53조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월 : 8시간근무

    화 : 8시간근무

    수 : 5시간근무 (3시간 병조퇴)

    목 : 8시간근무

    금 : 8시간근무  

    토 :  5시간 근무

  주 40시간 초과로  초과근로에 해당되면 50%의 가산금이 적용되어 150%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 토요일 5시간 근무에 대한 3시간은 100%지급 /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서  2시간에 대해서는 150%지급이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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