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자율적 단일화시 상대노조와 구두로 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합의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서류화
해 놔야 할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자율적 단일화시 상대노조와 구두로 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합의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서류화
해 놔야 할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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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율적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6에 따라 조합원 수등에 따라 교섭참여 위원 비율을 정해 합의하고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고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에 2개 이상이 복수노조가 함께 구성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를 누가 맡은 것인지?, 교섭위원은 누구인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