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공부하자 2017.10.21 11:31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3조3교대 입니다.

A반(07~15시 = 8시간)    B반(15~22시 = 7시간)    C반(22시~07시 = 9시간)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구요~ 3교대 이다 보니 1조가 휴무시 나머지 2개조가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궁금한점은 1개조가 일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2개조 중 1개조는 휴일근무에 야간근무에 연장근무(19시~07시 = 12시간)가 중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될경우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위해 기본급243만원에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시급 1만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사업장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별도의 정함 없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한 경우 주휴일에 근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12시간에 대해 전체가 휴일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면 12시간×1.5+ 4시간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0.5+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등 총 24시간에 대해 시급 1만원을 곱하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7
임금·퇴직금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2017.10.22 661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2017.10.22 486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2017.10.23 1180
임금·퇴직금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2017.10.23 2467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8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51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2017.10.23 1122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2017.10.24 797
임금·퇴직금 연차소급적용 1 2017.10.24 424
노동조합 노조강퇴 1 2017.10.24 225
임금·퇴직금 구두로 협의된 인센티브 미지급 1 2017.10.24 1470
임금·퇴직금 (급)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0.24 16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4 1202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 부당성 1 2017.10.24 934
근로계약 1년간 인턴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1 2017.10.24 20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