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 산학협력단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음.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의 정부재정지원 사업 사업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건비 소급(호봉승급/물가상승률 인상) 및 향후 인상분 반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인건비는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의 간접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1. 기준 :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의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호봉제로 계약을 하며, 호봉 금액은 9급 공무원 호봉을 준용함.
2. 상황 : 2015년 7월 중순 입사로 2016년 8월에 호봉승급이 되어 현재 2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음. 작년에 호봉승급 및 물가상승률 인상은 반영해주었음.
3. 문제 : 올해 8월에도 동일하게 호봉승급을 요청했으나(2호봉→3호봉),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이 연봉계약이라고 함. 따라서 호봉승급 및 공무원 기준으로 올라가는 물가상승률(작년대비 3.5%인상)부분 소급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함.
4. 기타 : 근로계약 당시 호봉제라고 안내 받았으며, 급여산출도 산학협력단 급여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하였음. 또한, 재계약 관련해서 내부 기안한 문서에도 기타사항의 호봉승급 등 급여변동은 인사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름이라고 명시되어있음. 산학협력단에서 연봉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별도 연봉협상도 없었음.
5. 문의 :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가 연봉계약이 맞는지, 따라서 호봉 승급과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하며, 또한 반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불임. 근로계약서 https://drive.google.com/open?id=0B-C_zuDaX57UV196cTBpUXNsRXc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규칙과 직원 인사관리 규정의 임금 혹은 보수지급에 관한 조항을 비교하여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본다면 근로계약서 제 7조에 따라 임금은 연간보수총액을 정해 월 보수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방식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요.
다만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규칙과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귀하와 동일한 업무 혹은 직군의 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호봉제적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보다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지급받은 임금액이 귀하에게 불리할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97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