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월~토) 주 48시간 근무이고, 사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근무는 2개월차 고요.
사대보험이 미가입이고 세금도 3.3%만 뗀다는 이유로 유급 휴가 실행이 불가한가요?
주 6일 (월~토) 주 48시간 근무이고, 사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근무는 2개월차 고요.
사대보험이 미가입이고 세금도 3.3%만 뗀다는 이유로 유급 휴가 실행이 불가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9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1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7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2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85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9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9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758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21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 2017.11.13 | 1975 | |
» | 휴일·휴가 |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 2017.11.13 | 856 |
임금·퇴직금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111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 2017.11.13 | 474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 2017.11.14 | 6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17.11.14 | 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