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2017.11.13 23:36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어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최소 학원 종강20일전에 퇴사의사를 학원측에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매월 강의 과목과 시간을 타 강좌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을과 협의하여 배정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다음달 제 강의 시간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측 임의로 바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학원측에서 계약을 먼저 위반했으니깐 종강 20일 전이 아니더라도 퇴사의사를 말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3 1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셨기에 노동법상담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도 사직의 경우는 근기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660조 2항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1개월+@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0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6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1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85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67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9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758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21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1976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56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2017.11.13 474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2017.11.14 66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17.11.14 317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