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11.18 07:04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회사안에 차량도 많이고 지게차도  위험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무일외 포장업무를 조금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생산라인에 들어가야합니다. 소분도 시키고 그러면 관리직으로 넣어서 산재보험까지 띠는거  아닌가요? 산재는 회사 100부담이잖아요. 

궁금사항 신고시 저는 사무직으로 했는데 상관없나요?   둘째 만약 포장이나 생산을 하다가 병원을가야할 일이 생긴다면 그게 산재아닌가요? 

저번에 일하셨던 분도 포장일은하다가 옆에 받쳐진 차를 못보고 걸려 넘어져 다리가 아파서 그냥 퇴사하셨는데 병원 치료비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돈은 나리에서 나오는지  산재가 아니라 안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위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업무상재해를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사무직이나 현장직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상 재해임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1) 업무수행중의 사고 2)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3) 출퇴근 중의 사고 4) 행사중의 사고 5)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6) 요양중의 사고 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시 산재가 가능하며, 산재와 관련한 보험급여 수급권한은 3년이므로 퇴사하신 분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1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4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20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8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801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3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3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7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74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7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00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