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일반근로자를 촉탁으로 전환할 경우
예를 들어 이분이 생일이 2월 12일이면 이분을 2월 12일까지는 일반근로로 계약하고
2월 13일부터 6개월간 촉탁으로 계약할경우
4대보험 상실을 2월 12일로 하고 다시 취득을 2월 13일로 하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공단에 물어보니 신고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실신고 하고 다시 취득신고하면 계속근로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취득 상실 절차 의미 없이 계속근로로 보아지는 건가요?
나중에 이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