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99999 2017.12.26 16:56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4인이하 사업장)

경비원  1명이 17년 4월 26일~5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5월초에 작성하려 했으나,  경비원이  근로계약서외에  확인서에

사인 못한다고 해서,

(확인서  내용: 경비원 1인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이라  휴게시간에 경비실외 휴게장소를 제공받았으나

  경비실에서 쉬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비원은 근로계약서에 사인 했으나, 동대표회장은 확인서에 사인안하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수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작성은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효력이 없는줄 알고 폐기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 그후 1주일의  시간이 흐른후 경비원 본인이  퇴사한다고해서  5월 28일 퇴직한 사안입니다

- 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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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내용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위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 확인과 관련하여 구두합의도 인정되는 등 계약 자체가 없으나 사실상 사용자의 종속하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서면게약을 강제하고 있는데 귀하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여러 상황에 의해 무산됨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문서를 폐기해서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예 없었던 상황으로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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