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임 2017.12.29 10:3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에 입사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있는 중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170에 식대10만원으로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때 연봉을 기본급,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보전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월환산금액 1,350,460, 포괄연장수당 291,480, 연차수당 55,520, 식대 100,000 보전수당 2,540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사장님이 연차는 따로 필요할때 쓸수있다며 사인을하라해서 별로에 생각 없이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쓸때 마다 눈치를 주고 하여 지금까지 여름휴가 포함 사용한 연차수는 7개 입니다.

이번에 연봉인상 건으로 인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퇴사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고싶다고

하였는데 돈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등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급여안에 연차수당을 쪼개서 넣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노동부에 신고 하고싶은데 이러한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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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쪼개넣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휴가를 보장한다면 이는 가능하며, 대신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판례>

    (수원지법 2007나17199, 2008-01-11)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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