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급여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4일 근무 / 9시 - 21시 / 점심 1시간, 저녁 30분 휴게시간 입니다.
1. 기본급
주 4일 * 8시간 = 32시간
주휴수당 8시간 반영
=> 40시간 * 4.34 * 시급 7530원 = 1,307,208원
2. 연장수당
주 4일 * 2.5시간 = 10시간
=> 10시간 * 4.34 * 1.5 * 시급 7530원 = 490,203원
3. 총 급여 : 1,797,411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4일=32시간×4.34주=약 13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주 40시간 근로일 경우 8시간이기 때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4.34주=약 28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근로시간 139시간에 주휴 28시간을 더한 16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1일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주 4일이면 10시간×한달 4.34주=43.4시간×1.5배(연장근로 가산)=약 6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이 167시간×7530원=1,257,510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65시간×7,530원=489,45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