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904 | |
임금·퇴직금 |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 2018.01.05 | 184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05 | 955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문의 1 | 2018.01.05 | 827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8.01.05 | 348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방법 1 | 2018.01.05 | 4065 | |
비정규직 |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 2018.01.05 | 881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77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01.05 | 11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 2018.01.05 | 26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 2018.01.05 | 176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 2018.01.05 | 2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 2018.01.05 | 50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 2018.01.06 | 408 |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 2018.01.06 | 143 |
임금·퇴직금 |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 2018.01.06 | 95 | |
근로계약 |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 2018.01.06 | 109 | |
기타 |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8.01.06 | 314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 2018.01.06 | 2476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 2018.01.06 | 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