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벅구 2018.01.09 14:3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을 하고

그외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동결을 하게되면 동결된 직원들이 역차별에 해당될거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고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추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와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간 임금차등을 둔 이유는 근속과 근속에 따른 숙련도, 업무능력의 차이등 다양한 이유일텐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와 근속과 근속에 따른 숙련도에 맞는 임금차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사기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사측에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8.01.09 579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10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 2018.01.09 1075
임금·퇴직금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8.01.09 897
비정규직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2018.01.09 135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887
기타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2018.01.10 3440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8.01.10 140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42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9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8
최저임금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2018.01.10 2361
기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2018.01.10 140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2018.01.10 416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29
임금·퇴직금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4254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3
기타 야식 금액 산정 1 2018.01.10 18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1.10 3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1.10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