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부모님 계신 지방으로 가게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로
부모님 계신 지방으로 가게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 2018.01.09 | 210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1 | 2018.01.09 | 1075 | |
임금·퇴직금 |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1.09 | 897 | |
비정규직 |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 2018.01.09 | 13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887 | |
기타 |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 2018.01.10 | 3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8.01.10 | 140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2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9 |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8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61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40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6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254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53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8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귀하가 아니면 부양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