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원 2명이 24시간 근무 격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산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월 근로일수 : 15.2일 (365일 / 12개월 / 2명_격일근무)
2. 일 근로시간 : 13시간 (09:00 ~ 익일 09:00_24시간 중 휴게시간 11시간 제외 )
3. 일 휴게시간 : 11시간 (조식 07:00~08:00_1시간, 중식 12:00~13:00_1시간, 석식 18:00~19:00_1시간, 브레이크타임 23:00~07:00_8시간)
4. 근로시간 계산
기준근로시간 : 156.32 = (8시간 *15.2일) + (주휴 8시간 *4.34)
연장근로시간 : 114.00 = (5시간 * 15.2일 * 1.5배)
야간근로시간 : 7.60 = (1시간 * 15.2일 * 0.5배)
휴일근로시간 : 8.68 = (일요일 8시간 *4.34주 / 격주 * 0.5배)
월 유급시간 합계 : 286.60시간
월 급여액 : 286.60시간 * 시급 7,530원 = 2,158,098
이 기준으로 지급해도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통상적인 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의 계산식을 말씀드리면,
- 실근로시간=13시간*365/12/2
- 주휴유급시간=8시간*4.34(1월 평균주수)
- 연장근로가산=(5*365/12/2)*0.5
- 야간근로가산=(1*365/12/2)*0.5
* 198시간+35시간+38시간+8시간=279시간이 시급계산을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7530원*279시간=2,100,870원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가가 난 경우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합니다.
*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나 통상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에 주휴일을 지정한 경우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