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규스 2018.01.31 08:57

 (1)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 명확화  

       가. 법정근무시간 : 08:00 ~ 17:00 [월~금]

       나. 고정연장근무 : 17:00 ~ 18:00 [월~목]

   

(Q) 17시부터 18시 사이에 퇴근하면 안되나요?

   (A) 사무기술직 사원은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온 것인데요.

회사에서 고정연장 근무시간이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월~목요일은 의무적으로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한다고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법정 근무 시간이 있는데, 고정 연장 근무 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하게 되어 의무적으로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정 근무 시간을 정해 놓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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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사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필수연장근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하며 적법하게 합의한 연장근로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거부할 경우는 징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지급되는데 포괄임금제라도 사전에 설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한다면 차액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부지침(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노사합의로 시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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