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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이 2018.02.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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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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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전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를 전라남도 순천에서 대전으로 근무지를 변경케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대전으로 근무지를 변경요구한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지시가 정당하려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를 현재 순천에서 대전으로 인사이동하여야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복의 목적등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혹은 출산휴가를 사용해서 괘씸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명령했고 이러한 정황에 대해 사용자의 내심이 담긴 발언등을 녹취하거나 이를 전해들은 동료근로자의 진술혹은 사용자와 타근로자간 해당 내용이 담긴 대화메세지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역시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산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74조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74조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기존 근무지에서 근무의사를 피력하여 계속근로하겠다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육아휴직에 바로 돌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기존 근무지에서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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