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부러 2018.02.10 11:03
저는 40대 초반이고 상사는 60대 중반입니다.

며칠전 너무나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퇴사한 상태이구요.

평소 스타일이 항상 말을 배배 꼬면서 비아냥거리듯 얘기합니다.


깜빡하고 창고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궜는데 스페어키가 있음에도
"야 너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어? 가지가지한다"

아침에 출근할때 마주쳐서 인사치례로 많이 추우시죠 라고 말을 건네니
"야 그럼 춥지안춥냐? 난 인간도 아니냐??"

입사하고 점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다됐네 다됐어. 니가 전문가 해라"


회의시간에 특정 사안을 몰랐다는 이유로
"야 너 참 큰일나겠다 큰일 나겠어. 참 잘~한다 잘해"

등등 수위는 낮지만 비아냥거리듯 이런 자존감을 낮추게 만드는 얘기들을 6개월정도 계속 듣다보니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며칠전 퇴사하였습니다.

녹음이나 여타 증거를 갖출수가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지만
힘없는 지렁이가 밟히면서 내장이라도 튀겨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런 언어들이 과연 모욕으로 인정될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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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모욕죄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혹은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같은 대화메신저 내에서 경멸적 표현을 통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라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할 경우 모욕죄의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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