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 사업장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이고,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각 직능 별 KPI평가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질문1) 매년 KPI평가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질문2) 영업직능의 경우도 실적평가에 따라 커미션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매년 새로이 정하는 실적평가 방식을 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위 두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성과 평가 방식은 사용자의 경영권혹은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단체교섭등을 통해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노조와 합의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체교섭자리에서 핵심성과지표 평가 방식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전달하여 평가방식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 방식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내부고발자 징계 1 2018.02.10 205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문의 1 2018.02.10 16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3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51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71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172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87
기타 휴게시간 휴대폰 통제에 관해 1 2018.02.11 497
근로시간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2 15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39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7
기타 전사교육 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1 2018.02.12 100
임금·퇴직금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질문드려요. 1 2018.02.12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자 1 2018.02.12 275
»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42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25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96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6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