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및 호텔업을 하는 원청회사의
도급직 하청업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입사동기가 30명정도 되는데 3명정도는 퇴사하고
이번에 계약갱신을 하는데 저말고 28명정도는 계약갱신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종료가 될거 같은데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 구제 방법 없나요?
1.구직공고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워크넷에 올라왔는데 (캡쳐파일있음)
막상 입사후 계약서 쓸때보니 1년계약이라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배 근무자들은 전 도급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계속 갱신하며 근무해왔으나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와서 첫 1년 계약입니다.
3. 취업규칙 근로기간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갱신기대권 다툴 여지는 있을까요?
1. 계약기간의 연장시 당사자간의 협의로 연장 할 수 있다.
2.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원친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시 자동종료되는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일정한 조건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갱신이 안되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갱신기대 약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갱신이 예정된 다른 동료 기간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주장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질의하셔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이후 대응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