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인 원청이 사실상 주인이면서 도급사는 허수아비로 내세우는 회사에 근무중이며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내었고 불법한 사안에 대해 말을했는데
그런 내용은 귀담아 듣지 않고 출석했더니 그냥 설렁설렁 기본사항이랑 취지만 묻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고 하던데....
원청회사로 노동부 노동 감독 나오는거에 대비해 하청업체에서 근로감독 설문지에 대한 모범답안지를 나눠주며
공지하는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말해도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구요.
저 혼자 진정내어 아무런 효과가 없는거 같은데...
어디 도움 받을때 없을까요?
법원에 직접 고발하려면 또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업무 및 과업지시서직접 업무지휘를 했던 휴대전화 메신저나사내 이메일등의 자료도급 근로자의 근태를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직접 관리했던 자료인사관리에 있어서 휴일휴가채용등에 관여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등을 구비하시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의 법적 조치나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해당 원청의 근로자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 근로조건에 준하여 급여 차액등을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